최성규씨 소재파악 위해 美에 형사사범 공조요청

  • 입력 2002년 4월 25일 18시 18분


법무부는 25일 미국으로 도피한 최성규(崔成奎)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의 소재파악을 위해 미 법무부에 최 전 과장의 범죄사실을 전달하는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미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하는 등 최 전 과장의 송환을 위한 범죄인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한미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여러 국가를 경유하며 도피를 하는 범죄인을 긴급히 구속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받은 국가의 법원은 간단한 서류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청구 국가는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심사 절차를 밟아야 신병을 넘겨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또 미 법무부에 최 전 과장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고 범죄인인도 청구를 할 경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또 최 전 과장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 인터폴은 적색수배 범죄자의 소재를 파악해 체포할 수 있다. 반면 청색수배는 소재 파악이 목적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