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추가발생 없다”

  • 입력 2002년 4월 22일 21시 57분


강원 철원군의 한 농장에서 발생했던 돼지콜레라가 더 이상 번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강원 철원군 김화읍에서 18일 발생했던 돼지콜레라의 확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경 10㎞이내의 59개 농가, 1133마리의 돼지를 정밀검사한 결과 감염된 돼지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농림부는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 지역 돼지의 이동을 40일간 통제하기로 했다. 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에서 살아남은 돼지 246마리는 발생 다음날인 19일 오전까지 모두 도살해 매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3∼10㎞이내의 ‘경계지역’은 다음달 4일까지, 반경 3㎞이내의 ‘위험지역’은 다음달 29일까지 돼지의 이동이 금지된다. 그러나 도축용 돼지는 이달 30일까지 정밀검사를, 다음달 1일부터는 임상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으면 철원 축협도축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희우(李禧雨) 농림부 가축위생과장은 “돼지콜레라가 번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일본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이 6개월 뒤부터는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들은 축사의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감염이 의심되면 곧장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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