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불법선거운동 신고' 포상 봇물

  • 입력 2002년 4월 22일 20시 30분


경찰과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최고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중 지금까지 받은 최고 액수는 100만원.

경북 구미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원 출마예정자가 당원들에게 현금을 돌리던 것을 신고한 30대 남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했다.

신고자는 자신의 부인이 출마예정자에게서 5만원을 받은 것을 되돌려준 뒤 선관위에 신고했다.

구미선관위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출마예정자와 운동원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대구 북구선관위는 25만원을 구민에게 돌린 현직 구의원을 신고한 주민 2명에게 25만원씩을 지급하고 해당 구의원은 검찰에 고발했다.

칠곡선관위는 군수 출마예정자가 주민 900여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낸 것을 신고한 주민에게 5만원을 지급했다.

군위선관위는 군청에서 2100만원을 들여 가래떡 7000개를 마련해 노인 7000명에게 만수무강 하세요-군위군청 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나눠준 군청을 신고한 주민에게 20만원을 지급했다.

영천선관위는 주민 7명에게 갈비세트를 제공한 시의원 출마예정자를 신고한 주민에게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선거운동조직에 활동비 지급 △정당 및 후보자 사조직에 활동비 지원 △기관이나 단체에 선거 이용 목적으로 지원금 제공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 대가 지급 △향응이나 선심성 관광 제공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운동 개입 △유인물 및 사이버를 이용한 상대방 비방 등을 신고하는 경우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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