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윤식의원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 입력 2002년 4월 22일 18시 11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덕모·鄭德謨 부장판사)는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민주당 김윤식(金允式·경기 용인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의 선거참모 이모씨(44)와 유모씨(42)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불법으로 선거사무실을 설치한 뒤 사조직을 만들어 창당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382만원을 지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868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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