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뺑소니사고 벌금형도 선고 가능

  • 입력 2002년 4월 5일 19시 45분


뺑소니 부상사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게 됐다.

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뺑소니 부상사고의 경우 지금까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이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최근 개정 공포된 이 법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뺑소니 사망사고는 현행법대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유지된다.

지금까지 뺑소니 부상사고는 징역형 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은 아무리 경미한 부상사고라도 선고된 형량까지 합쳐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 공무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신분을 상실하게 되고 꾀병 환자 등 악질적인 피해자가 이 규정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도 생겨나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이 규정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고 판사의 재량을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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