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4-05 00:062002년 4월 5일 0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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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손 전 전무는 2000년 5월 유령업체의 실제 소유주 손모씨(미국 도피 중)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신의 부인을 통해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손씨의 부탁을 받고 손씨가 다른 사람을 대표로 내세운 유령업체들 명의로 3억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부당 발급해 회사에 그만큼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고 검찰은 밝혔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