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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2일 2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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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재정경제부에서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 통과되지 않아 골프장 입장료 인하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 통과와 시행령이 정비되는 이달말경 골프장 입장료 인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1일부터 관광진흥부가금이 폐지되고 체육진흥기금이 면제돼 골프장 입장료가 5000원 내렸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감면돼 골프장 입장료가 2만1120원 추가 인하된다.
특히 골프장에 중과세되던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가 일반과세로 전환되고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등이 감면돼 신규로 조성된 골프장의 입장료 인하폭은 4만3000∼5만4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