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부설 어학원 수강료 신용카드 소득공제못받아

  • 입력 2002년 4월 2일 17시 26분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대학교 부설 어학원의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냈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의 질의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이같이 회신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조의 규정에는 ‘보험료나 국세, 영유아 보육시설의 보육비용,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의 수업료나 입학금 기타공납금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국세청은 비록 재학생이 아닌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이 규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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