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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29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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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중 일부는 명문대 출신의 해외 유학파인데다 대학 및 고교 동문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구한 대마초를 서로에게 공급해주며 수시로 대마초를 흡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鄭善太 부장검사)는 29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대마관리법 위반)로 13대 민자당 전국구 의원이었던 권헌성(權憲成·43)씨와 홍익대 미대 강병석 교수(48), 모 중소기업 대표이사 박종규씨(43) 등 10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C학원 재단 부이사장 겸 C중학교 교감인 이모씨(43) 등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또 이들이 갖고 있던 대마초 1.3㎏과 대마종자 및 껍질 11.3㎏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박씨 등은 16일 오후 대전의 한 호텔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초를 나눠 흡연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집과 승용차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다. 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를 넣어 피우는 등 2차례 흡연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인사들 중에는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반발까지 하는 등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일부는 야생 대마초를 직접 채취해 흡연할 정도의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