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대구시장 땅 4000평 차명등기

  • 입력 2002년 3월 29일 18시 27분


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29일 문 시장의 핵심 측근을 지낸 이모씨(65)에게서 96년부터 4년간 문 시장 소유의 부동산 4000평을 자신의 명의로 관리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이씨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일단 귀가시킨 뒤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조사 과정에서 ‘96년 내 명의로 매입한 뒤 2000년에 매각한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소재 임야 4000평의 실소유자는 문 시장’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당초 자신이 이 땅의 소유권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땅은 현재 등기부상 문모씨(62) 명의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씨를 조만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부동산 취득 경위, 실소유 관계 등을 밝혀 낼 예정이다.

검찰은 문 시장이 이씨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해오다 제3자에게 매각한 혐의가 드러나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문 시장을 형사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이 관리해온 비자금 14억200만원을 2000년 인출해 문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문 시장이 공직자 재산변동에서 자신의 재산을 6억6000여만원이라고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문 시장이 이씨로부터 받은 비자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 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문 시장에게 전달한 비자금 14억200만원이 지역기업인들에게서 건네 받은 정치자금으로 조성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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