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3월 22일 21시 5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번에 입건된 교육자는 학교 시설공사나 부식납품 등과 관련해 6차례에 걸쳐 업자로부터 280만원을 받은 초등학교장과 300만원을 받은 사립고등학교장, 퇴직 교장 7명 등이다.
경찰은 또 100만원∼2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은 10명 가운데 퇴직자 7명을 제외한 교장과 행정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징계를 통보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