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 입력 2002년 3월 19일 18시 54분


학부모와 학생들이 반발해온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헌법상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고교평준화 지역인 경기 의왕, 군포, 수원시 지역에서 고등학교 배정을 받은 백모군(17) 등 10명은 19일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강제 배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2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학생들은 청구서에서 “근거리 통학이라는 이유로 고등학교를 강제 배정하는 것은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또 개성과 능력에 따라 가르치고 배울 교육기본권 및 행복추구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적 능력의 차이를 무시한 획일적 균등주의나 평등주의가 공교육을 황폐화시켰고 결국 사교육비 상승과 계층간 불화까지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의왕시내 한 고등학교에 강제 배정되자 “가고 싶지 않은 학교”라며 등록을 거부해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

사건을 맡은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우리나라처럼 관료주의적 차원에서 훼손되는 나라는 없다”며 “특정지역의 부동산 값 상승, 조기유학 및 교육이민 열풍 등은 결국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 빚어낸 파탄”이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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