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인터넷 성인방송 ‘바나나TV’ 대표 신모씨에게서 “방송이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씩 10차례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신씨는 “홍보성 기사를 써주기로 하고 돈 등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씨 외에 다른 스포츠지 기자 여러명이 성인방송 업체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