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신문 기자 성인방송 홍보기사 써주고 2000만원 받아

  • 입력 2002년 2월 20일 17시 42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韓鳳祚 부장검사)는 인터넷 성인방송 업체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20일 스포츠 투데이 뉴스부 차장 신동립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인터넷 성인방송 ‘바나나TV’ 대표 신모씨에게서 “방송이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씩 10차례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신씨는 “홍보성 기사를 써주기로 하고 돈 등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씨 외에 다른 스포츠지 기자 여러명이 성인방송 업체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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