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치영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집유1년 선고

  • 입력 2002년 2월 4일 18시 12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윤기·金潤基 부장판사)는 4일 민주당 곽치영(郭治榮·경기 고양 덕양갑)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재정신청 사건 선고공판에서 곽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00년 4·13총선 당시 곽 의원의 선거사무장이던 윤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곽 의원은 4·13총선 선거운동기간중 연설원을 통해 한나라당 이국헌(李國憲) 후보를 허위 비방하고 유권자들에게 돈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이 후보 측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달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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