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윤씨와 짜고 매출실적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서류를 신용보증기금 등에 제출해 14억8000여만원의 어음할인 보증을 받은 혐의다.
김 전 의원은 98년 9월∼2000년 12월 윤씨와 공모해 패스21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 30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윤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정길(金正吉)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과 이규성(李揆成) 전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남(金聖男) 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정관계 로비에 관여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