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장 수뢰혐의 구속

  • 입력 2002년 2월 1일 17시 46분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이충호·李忠浩)는 1일 폭행사건 가해자들을 형사처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서정권(徐廷權·56·총경) 충남 서산경찰서장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서장은 충남 보령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5월과 8월 대전 둔산경찰서 정보과 직원 백모 경사(46·구속)와 백 경사의 친구인 김모씨(46)에게서 김씨 아내를 폭행해 피소당한 박모씨 등 가해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5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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