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림비젼株 일부 공무원 보유…검찰 조사

  • 입력 2002년 1월 24일 19시 00분


대전의 벤처기업 다림비젼의 비리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이충호·李忠浩)는 24일 고소장에 대한 검토가 끝남에 따라 고소인측 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 소환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다림비젼 김영대(金榮大) 회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지난해 8월 동생 명의로 검찰에 고소한 김모씨(44)가 이날 오후 출두함에 김씨를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지난해 8월까지 이 회사 경영기획실장을 지낸 또 다른 김모씨와 최근 재수사를 요청해 온 황모씨(47) 등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회장이 2000년 7월경 미국 현지법인인‘다림비젼 코퍼레이션’측에 179만달러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외환은행 대전지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일부 공무원들이 다림비젼의 주식을 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참고인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거쳐 내주 초 김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공 매출에 대한 세무서의 축소 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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