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연료비와 보험료 등 운송원가 인상에 따른 업계의 요금인상 신청에 대해 심의를 거쳐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본요금 외에 기본거리 2㎞ 이후 부터 적용하는 거리요금은 215m당 100원에서 172m당 100원으로 오른다. 또 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도 52초에서 42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심야 및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경우 적용되는 할증률은 20%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98년 4월 이후 3년 9개월만이다.
한편 경남도는 공항과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도입될 예정인 대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3000원, 기본거리 3㎞이후 적용되는 거리요금은 250m당 200원, 시간요금은 60초당 200원 등으로 결정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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