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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1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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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씨는 21일 “사납금을 벌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사실상 고객 서비스는 뒷전”이라며 “승차 거부는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합승은 거리낌없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 서비스 실태〓한국노동연구원이 88년부터 2000년까지 2년 간격으로 서울의 택시업체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근무 중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사납금 압박감’이 ‘육체적 피로’와 ‘장시간 노동’ 등을 제치고 계속 1위로 나타났다.
택시 운전사들은 이에 대해 “하루 근무시간(7시간20분)에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며 근무를 해서는 도저히 사납금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많은 택시 운전사들이 승차 거부와 합승 난폭운전 등으로 부족한 수입을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97년부터 법적으로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택시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상당수 택시업체에는 여전히 사납금제가 존속되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운전사가 하루에 번 돈을 모두 회사에 내고 특정 방식(성과급 등)으로 보수를 받지만 사납금제는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남은 돈을 운전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큰 차이가 있다.
▽개선대책〓이에 따라 노동부는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택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올 3월부터 택시업체는 업적급식 또는 성과급식 월급제를 채택해 시행토록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의 지방노동사무소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업적급식은 매달 일정한 고정급에 매일 납부하는 기준금을 초과하는 액수를 회사와 운전사가 6대 4로 배분하는 것이고 성과급식은 매달 일정한 고정급에다 운전사의 운행성과에 따라 고정급의 25∼30%인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또 건설교통부도 전액관리제를 어긴 사업주에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벌금 500만원 △2, 3회 벌금 각 1000만원 △4회 감차 등의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또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등 운전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용주에게도 100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초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사업주는 면허취소의 중징계까지 검토했으나 과징금 부과로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택시업체는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으면 개인택시와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