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수사검찰청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및 감독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
수사 대상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수사 의뢰 또는 고발된 사건이나 검찰총장이 사건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 개시를 명령한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이다.
개정안은 특별수사검찰청의 검사장은 고등검사장이 맡으며 2년의 임기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장관이 특수검찰청 소속 검사를 임명하거나 보직을 옮길 때 검사장과 협의해야 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도 검사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찰 조직 내에 설치되는 기구로는 어떤 권한이 주어지더라도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