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최고 30배差…작년 사건당 평균수임료 385만원

  • 입력 2002년 1월 15일 18시 46분


변호사의 사건당 평균수임료는 낮아지는 반면 최고수임료는 최저수임료의 30배나 돼 변호사의 능력에 따른 수임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내놓은 ‘2001년 전문자격사 보수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변호사의 사건당 평균 수임료는 385만원으로 1999년 하반기 456만원, 2000년 상반기 434만원, 2001년 하반기 407만원에 이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또 교통사고와 이혼사건의 수임료는 최저 100만원부터 최고 3000만원까지 차이가 나면서 최고수임료가 최저수임료의 30배나 됐다. 이는 2000년 12월의 10배보다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손해배상사건의 최저 대비 최고수임료 배율도 2000년 말 12배에서 작년 22배(100만∼2200만원)로 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사법고시 합격자수가 계속 늘면서 변호사 숫자가 크게 늘어 수임료의 평균수준이 떨어졌다”면서 “별다른 경험 없이 바로 개업하는 변호사부터 법조계를 은퇴한 실력자까지 변호사 서비스의 ‘수준 차이’가 커지면서 수임료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가 개별 재무제표 회계감사를 해주고 받는 기본보수(자산총액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기업)는 385만원으로 2000년 하반기의 412만원에 비해 줄었다.

공인회계사도 작년부터 합격자수가 1000명 수준으로 늘고 있어 기본보수의 수준이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세무사의 기본업무인 기장대행에 따른 보수는 16만원으로 2000년 말의 16만5000원보다 줄었다. 변리사의 특허출원 착수금은 50만∼120만원,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친 특허출원관계보수는 166만원이었다.

전문자격사 주요업무의 최저-최고보수간 격차
업무내용최저액최고액최고/최저
변호사 채권채무사건 150 2200 14.6배
손해배상사건 100 2200 22배
폭행사건 150 2200 14.6배
교통사고사건 100 3000 30배
이혼사건 100 3000 30배
공인회계사 개별재무제표회계감사

(자산총액 5억원 미만)
25 500 20배
원가계산(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30 600 20배
세무사 기장대행기본 15 50 3.3배
세무조정계산서작성 45 200 4.4배
변리사 특허출원 착수금 50 120 2.4배
무효,취소심판 착수금 70 250 3.5배
수의사 진찰료 무료 3약 30배
X선촬영료 0.8 5 6.3배
행정사 이유서 건의서 작성 0.1 5 50배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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