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수산물로 회 초밥 만든 음식점 적발

  • 입력 2002년 1월 15일 17시 44분


다수의 시중 음식점이 가열 조리를 해야 안전한 수입 냉동 생선을 회 또는 초밥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3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안양 등지의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내 음식점 57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37%(21개 업소)가 수입 냉동 수산물을 날음식인 생선회 또는 생선초밥 원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중국 북한 베트남 캐나다 등지에서 냉동 수입된 다금바리 조개 새우 도미살 한치 등을 녹여 회나 초밥 원료로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 위반(기준규격 위반) 혐의로 해당 시군구에 이들 음식점 명단을 통보하는 한편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청 발표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모 백화점 지하 초밥매장에서는 캐나다산 냉동 북방대합조개를 가열하지 않고 초밥 원료로 판매해왔다.

또 경기 안양시의 한 할인판매점 지하 음식점은 베트남산 냉동 한치살을 해동만 한 채 초밥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인천 연수구 동춘1동의 한 뷔페음식점은 베트남산 냉동 다금바리를 생선회로 만들어 팔아왔다.

식약청은 이들 수입 냉동 어류는 가열 조리해야 안전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식중독 등 사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헌주기자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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