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양재열(梁在烈) 대우전자 전 사장에 대해서도 1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혐의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대표이사 근무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하고 김우중(金宇中)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한 점, 개인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
전씨 등 대우그룹 임원들은 97년부터 3년 동안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수출대금 조작 등을 통해 41조1000억원을 회계분식하고 이를 토대로 9조9000억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