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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10일 2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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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교사 S씨는 지난해 6월 21일 국어와 정치 등 9과목의 답안지 사본을 학교에서 빼내 통영 시내 한 식당에서 K씨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S씨에게서 답안지를 넘겨받은 K씨는 이를 아들(18)에게 전달해 같은 달 23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1학기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한 혐의다.
S씨는 지난해 2학기 기말고사 때도 답안지를 빼내 K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