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연준·鄭然埈)는 7일 학교 공사 도급과 학교 기자재 납품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울산 N초등학교 천모(58), S초등학교 장모 교장(55) 등 교장 4명과 O초등학교 류모 행정실장(42) 등 모두 11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교장은 3000만원 상당의 학교 조경공사를 맡은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2000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1160만원을 받았으며, 장 교장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학교 시설공사업자에게서 1540만원을 받는 등 11명 모두 같은 방법으로 1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학교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공사비의 10∼30%를 사례비로 받는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교육계의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거나 상습적으로 1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사람은 구속 조치하고 1000만원 이하 뇌물 수수자 50여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하고 자체 징계토록 했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