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2-26 11:082001년 12월 26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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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길 전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15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건설 장례업자인 최모씨(구속)로부터 “모 대학병원의 영안실 운영권을 낙찰받도록 해달라” 는 부탁과 함께 S씨를 통해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길 전 의원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