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뺑소니 사고도 실손해액 보상

  • 입력 2001년 12월 25일 18시 04분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험사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 만큼 보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사고 당사자나 유족들의 보상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장경삼·張慶三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에 치인 박모씨의 형제들이 “사고 보상액 1500만원이 실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박씨 형제들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뺑소니차나 무보험차 사고시 정부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에게서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측은 이 법의 시행령 약관에 정한 금액만 지급했으나 법의 전체적인 취지는 책임보험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장사업 제도는 책임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이고 그 성격도 책임보험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두 보상기준을 다르게 운용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뺑소니차 피해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보장사업을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맡겨 운용해왔고 사망사고시 책임보험 기준에 따라 6000만∼1500만원(8월1일부터 8000만∼2000만원) 범위에서 피해 보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을 들고 나와 약관에 따른 산정액을 넘는 액수는 보상받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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