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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5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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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특히 현재 대학별로 실시하고 있는 정시모집의 논술 면접 실기고사에 대비한 불법 개인 과외가 기승을 부릴 것을 우려해 16개 시도교육청에 집중 단속지침을 내렸다.
단속 대상에는 학원강사가 개인과외 교습자로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 수험생의 집이나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개인이나 그룹 과외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8월7일부터 개인과외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미신고 과외를 단속하고 있으나 지난달 말까지 57건을 적발하는데 그치는 등 단속 실적이 미비해 방학기간에 본격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시도별 단속 실적은 △서울 10건 △부산 2건 △대구 17건 △인천 3건 △대전 3건 △울산 2건 △경기 8건 △충북 3건 △전남 3건 △경북 5건 △경남 1건 등으로 모두 2억1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