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2월 25일 17시 5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에 따라 지리산 서어나무골과 표고막터, 설악산 저항령 입구, 덕유산 삼공리 등지에서의 취사 및 야영이 전면 금지되며 지리산의 선비샘과 오대산의 청학대피소 등 6개소에서는 취사만 허용된다.
서울에서 유일한 국립공원인 북한산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취사와 야영이 계속 금지된다.
공단측은 그러나 대피소가 생기거나 주차장과 야영장이 새로 조성된 덕유산 삿갓골재 대피소와 소백산 삼가야영장 등 8개소는 취사와 야영이 가능한 장소로 추가 지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에서 무분별한 행락행위는 점차 사라지고 있으나 취사와 야영이 금지된 지역에 대한 단속은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