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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4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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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섬 지역 주민들의 환불요구가 잇따를것으로 보여 각 자치단체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남 여수시는 여수시의회 이만규(李滿珪)의원이 최근 본회의 질의를 통해 시가 자가발전 전기사용료를 규정보다 10% 더 거둬들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부당하게 부과된 전기사용료를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만규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에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공급한는 동력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도서지역 자치단체들이 한전의 요금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 수용가들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여수시는 삼산면 손죽도, 초도, 화정면 여자도 등 5개 섬 585가구에 9년간 초과 징수한 7700여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여수시의 환불 방침이 알려지면서 섬을 끼고 있는 전국 14개 자치단체들도 부가가치세 초과 징수 실태를 파악하고 환불대책을 세우는 등 비상이 걸렸다.
전북 군산시는 산업자원부 훈령과 자체 관리운영 규칙에 따라 93년부터 9개 섬 1300여가구에 전기사용료를 부과했으나 부가가치세 징수가 세법상 잘못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동안 부당하게 부과된 금액을 산출해 수용가들에게 환불해줄 방침이다.
삽시도 등 6개 섬 700여가구에 전기사용료를 부과해온 충남 보령시도 다른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환불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남 여수시 관계자는 “당초 한전으로부터 요금 기준을 통보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줄 모르고 전기요금을 징수해 이같은 현상이 빚어졌다”며 “내년 4월경에 도서지역 자가발전 시설관리가 한전으로 넘어가게 돼 그 전에 초과징수한 전기료를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수=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