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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4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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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일단 당기흑자 도래 시기인 2003년말까지 82개 진료항목의 보험급여 제한시기를 연장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그 이전이라도 가능한 항목은 급여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내년 1월부터 환자들이 하루에 여러 곳의 병원 및 약국을 이용하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무제한 허용했던 요양급여기간을 연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피보험자는 △입원 일수 △투약 일수 △투약이 없는 외래 요양급여 일수를 합해 연간 365일을 넘을 경우 초과일수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규제개혁위는 이로 인한 만성질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뇨병 폐결핵 고혈압성 질환 등 연간 상시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해당 만성질환을 제외한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는 급여일수 상한선에 관계없이 별도로 급여일수를 산정해 허용키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