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막고 공사 벌일때 교통대책 심의 거쳐야

  • 입력 2001년 12월 24일 17시 36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에서 도로를 점용하고 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교통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중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개정안 시행에 맞춰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처리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교통처리 조례는 그동안 도로 점용 공사장 교통관리를 하면서 자치단체별 관리지침을 통해 행정지도를 하는데 그쳤던 것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공사 전에 과학적 체계적인 교통처리 계획을 세워 시 교통처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착공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교통처리 계획 수립비용도 공사 금액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공사 시행 및 시공사가 현장 교통처리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는 시정조치 또는 공사중지 등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시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및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