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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9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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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주경진·周京振 부장판사)는 19일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나이트클럽 업주 김모씨(44) 등 5명이 낸 ‘건축허가 취소 재결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나이트클럽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환경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완공을 앞둔 건물의 건축 허가를 취소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로부터 백석동 1335 일대 733평에 지상 5층 규모의 나이트클럽 신축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고양시가 올 2월 경기도의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건축 허가를 취소하자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이트클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김한수 위원장(43)은 “아파트, 학교와 인접한 시설로 주민들이 받을 고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며 “경기도에 항소를 요구하고 주민들도 다시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이동영기자>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