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19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오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씨도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정당과 후원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고 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된 사람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월17일 전남 나주 지역구에 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뒤 이씨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 자신의 은행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고향 후배인 오씨의 부탁으로 대가없이 준 돈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수감 중이던 9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병윤(朴炳潤) 의원과 조홍규(趙洪奎·한국관광공사 사장)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줬다고 시인했으나 정치권에 대한 로비는 부인해왔다.
오씨는 지난해 1월6일 공보수석실 국장직을 사퇴한 뒤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해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삼애캐피탈과 ㈜스마텔 등 계열사의 자본금과 유상증자 대금 등 283억여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