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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8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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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17일 내년도 부산시 예산을 일반회계 2조4100억원, 특별회계 1조8411억원 등 총 4조2412억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시가 편성한 일반회계 가운데 쌈지공원 조성비 14억9000만원과 민주공원 관리운영비 및 기념사업회 사업비 2억원 등 모두 123억원을 삭감하고 시 채무상환에 74억원을 배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전액 삭감처리해 넘긴 남항대교 건설비 252억600만원에 대해서는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예산안을 심의한 부산시의회는 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엿보이지 않았다"며 "남항대교 건설사업비는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과 공천권에 매달려 그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시의원들이 정치논리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부채만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사업을 억제해야 하는데도 지하철 2, 3호선 건설 및 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 등을 통과시킨 것은 시의회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도 18일 성명에서 남항대교 건설사업비와 지방행정동우회 회관매입(건립)비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부산민주공원 운영 사업비를 2억원 삭감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21세기 부산미래상 모형 10억원 △직원휴양시설 확보 2억5000만원 △당초 안에 없던 3곳의 도로건설비 10억원 등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는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을 통과시킨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라며 타당성 검토를 촉구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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