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후보에 5000만원 줬다…신 前차관 이르면 16일 소환

  • 입력 2001년 12월 14일 17시 03분


착잡 - 신광옥 법무부 차관
착잡 - 신광옥 법무부 차관
‘진승현(陳承鉉) 게이트’를 재수사 중인 서울지검은 14일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崔澤坤)씨가 MCI코리아 소유주 진승현씨에게서 로비자금 1억59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1억원을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부 차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최씨에게서 받아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 전 차관은 이르면 16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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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현금과 달러를 합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59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1억원을 신 전 차관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최씨는 1억원은 한번에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5900만원은 4차례에 걸쳐 나눠받았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이 돈 가운데 1억원을 신 전 차관에게 진씨와 진씨 계열사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며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또 “지난해 서울 P호텔 일식당에서 신 전 차관을 만나 식사할 때 진씨가 합석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일부 언론은 검찰이 지난해 4·13총선 당시 진씨가 서울 동대문을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허인회(許仁會) 후보에게 김진호(金辰浩)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통해 50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정치인 10∼20여명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 민주당 동대문을지구당 위원장인 허씨는 이에 대해 “당시 진씨 측으로부터 선거가 있는 해에 법인이 후보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인 5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고 이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김 사장도 “지난해 허씨의 후원회장으로서 친구인 진씨의 아버지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상적인 후원금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 총선 자금과 관련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사건 관련자에게서 그런 진술도 나오지 않았다”며 “수사의 초점을 흐려 반사 이익을 보려는 세력이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중심으로 한 ‘국정원 게이트’인데 일부 세력이 ‘총선 게이트’나 ‘검찰 내부 게이트’로 호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진씨에게서 돈을 받은 정관계 인사 10여명의 명단을 입수했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김승련·이정은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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