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발급의사 첫 면허취소

  • 입력 2001년 12월 13일 18시 02분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보험료를 타낸 의사가 처음으로 면허를 취소당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전북지역의 1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위진단서 발급 또는 진료비 과다청구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손해보험협회는 13일 교통사고를 가장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보험금을 타내다 경찰에 적발됐던 전북지역 D정형외과 의사 조모씨(36)가 전북도로부터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주로 자격정지처분에 그쳤었다.

조씨는 98년부터 사고차량에 탑승하지도 않은 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 본인 스스로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올 4월 경찰에 적발됐다.

협회는 또 1월부터 전북지역 병원들을 대상으로 허위진단서 발급 또는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 등을 조사해 혐의가 짙은 전주 익산 군산지역 16개 병원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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