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조치도 공정위 제재에는 효력없어"

  • 입력 2001년 12월 13일 18시 02분


99년 건설업체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위해 행정처분 ‘전과’를 없애 준 ‘대통령 은전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11일 Y상사 등 2개 전기공사업체가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담합입찰 행위는 ‘대통령 은전조치’로 사면된 만큼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 은전조치는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공공부문 입찰 제한이라는 2중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특정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소멸시킨 것”이라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납부 명령은 법 위반행위를 중지시키고 위법한 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 은전조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Y상사 등은 97년 한국전력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7월 공정위에서 과징금 납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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