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근 항공업계가 9·11 뉴욕 테러 여파로 심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대규모 재정융자 등 지원까지 받고 있는 만큼 면허가 취소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은 이 노선의 면허를 받은 유일한 국적항공사로 운송실적의 대부분이 국내를 경유해 중국과 미주 등을 연결하는 연계화물의 운송수요이기 때문에 이번 처분이 효력을 발행하면 해당 구간에서 상당한 수입 상실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99년 4월 상하이에서 발생한 자사 화물기 추락사고를 이유로 건교부가 지난달 노선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자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