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선면허 취소 정지" 법원결정

  • 입력 2001년 12월 6일 18시 24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6일 대한항공이 20일로 예정된 인천-중국 상하이(上海) 전세화물노선 면허 취소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근 항공업계가 9·11 뉴욕 테러 여파로 심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대규모 재정융자 등 지원까지 받고 있는 만큼 면허가 취소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은 이 노선의 면허를 받은 유일한 국적항공사로 운송실적의 대부분이 국내를 경유해 중국과 미주 등을 연결하는 연계화물의 운송수요이기 때문에 이번 처분이 효력을 발행하면 해당 구간에서 상당한 수입 상실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99년 4월 상하이에서 발생한 자사 화물기 추락사고를 이유로 건교부가 지난달 노선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자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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