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제공땐 300만원 과태료

  • 입력 2001년 12월 6일 18시 24분


제품을 생산한 기업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폐기물을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2003년 도입될 전망이다. 또 음식점이나 목욕탕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 공포될 예정이며 2003년에 시행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전제품 타이어 형광등 건전지 윤활유 종이팩 페트병 금속캔 등의 생산자는 정부가 정한 비율만큼 폐기물을 반드시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생산자가 재활용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에 미달하는 양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의 최고 30%까지 가산해 부과금을 내야한다. 현재는 생산자가 폐기물 예치금을 정부에 일단 납부했다가 재활용 실적을 제시하고 예치금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또 가전제품 등과 같이 중량이 크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기 곤란한 폐기물은 새 제품을 파는 사람이 무상으로 회수토록 했다. 회수 요구를 거부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재 일부 판매점이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나 이는 판매전략에서 비롯된 것일 뿐 법적 강제성은 없다.

또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을 사용하는 음식점과 1회용 면도기 칫솔 샴푸 등을 무상 제공하는 목욕탕과 숙박업소 등은 적발 즉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비닐봉투나 1회용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백화점과 쇼핑센터도 마찬가지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환경부 장관이 재활용품 구매요청을 할 경우 공공기관은 재활용제품을 반드시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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