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혼잡 특별구역' 2곳 지정

  • 입력 2001년 12월 6일 18시 24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빌딩 주변과 중구 을지로7가 동대문운동장 인근이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차량부제가 실시되고 주차료가 대폭 인상된다.

서울시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상습 교통체증 지역에 대해 교통량 감소 대책을 강제 시행할 수 있게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교통혼잡관리특별구역 시범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내년 4월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시가 구상하고 있는 대책에 따르면 우선 아셈빌딩과 동대문운동장 주변 등 교통량이 많아 정체 현상이 심한 2곳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시범 지정해 차량 진입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중구 을지로 백화점가,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역, 송파구 잠실동 롯데백화점 인근 등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경우 차량 통행량을 제한하기 위해 부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단 지역 여건에 따라 교통량이 차이가 나는 만큼 2, 5, 10부제로 나눠 융통성있게 시행한다는 것. 이 경우 부제 해당번호를 가진 차량이 그 지역을 지나면 단속대상이 된다.

또 남산 1, 3호 터널에서 거두고 있는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는 대신 특별관리구역 내 주차장 요금을 크게 올려 교통혼잡 방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목적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주차 요금 인상률과 부제 적용 방안은 여론 수렴 절차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 중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