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교 잇단 비리파문

  • 입력 2001년 12월 6일 11시 05분


육군 1군사령부 검찰부는 모 사단 연대장인 김모 대령(육사 34기)이 부하장교와 부사관 3∼4명으로부터 근무평가 및 보직인사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1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혐의)가 드러나 지난달 27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대령은 구속과 동시에 보직 해임됐다.

야전부대 지휘관이 인사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육군 관계자는 “자체 감찰과정에서 김 대령의 비리혐의가 포착됐다” 며 “김 대령이 받은 돈의 일부를 되돌려줬으나 군 인사비리 근절차원에서 구속했다” 고 말했다.

한편 군납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육군본부 검찰부는 모 부대 경리담당 장교인 C중령이 99년과 지난해 군납업자 P씨(59)로부터 군 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본 검찰부는 또 공병감실 과장(대령)으로 재직중 P씨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각각 2000만원과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준장 2명도 조만간 소환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키로 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뇌물혐의를 입증해 줄 참고인들을 광범위하게 조사중이며 한차례 소환으로 끝낼 것” 이라고 말해 장성급 비리연루 혐의자들을 소환해 곧바로 사법처리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군 검찰은 예비역 소장 1명이 이번 군납비리에 연루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동기기자>esprit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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