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근무시간 골프 적발

  • 입력 2001년 12월 5일 18시 27분


최근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파산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들이 회사 골프회원권을 이용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지법 파산2부(이형하·李亨夏 부장판사)는 5일 “파산관재인 6명이 파산금융기관의 골프회원권을 이용해 주중에 골프를 쳤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예금보험공사에서 넘겨받아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파산부에 따르면 이들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D은행, S금고, S종금사 등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돼 있는 변호사들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5회에 걸쳐 파산금융기관의 골프회원권을 이용해 주중 혹은 주말에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파산부에 명단을 넘긴 예보측은 모 변호사의 경우 골프를 친 횟수가 43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파산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과를 종합해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파산관재인 외에 회사 소유 골프회원권으로 근무 중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된 전국 파산 금융기관 직원 19명을 징계하고 이 중 무단결근자 등 6명을 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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