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법안 4일 확정

  • 입력 2001년 12월 3일 22시 30분


철도노조의 반대로 논란을 거듭해온 철도 민영화 관련 법안이 4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위한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4일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유럽을 방문 중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2일 귀국하고 정기국회는 8일 폐회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수 없어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한 국회 제출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해체 통합을 전제로, 철도시설의 건설과 자산관리는 내년 7월 발족 예정인 철도시설공단에 맡기고 운영은 2003년 7월 전액 정부출자로 공사를 만들어 넘긴 뒤 단계적으로 주식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한다는 내용으로 철도노조의 거센 반발을 사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노조 외에 일부 여야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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