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송감호소서 첫 현장조사 실시

  • 입력 2001년 12월 3일 19시 59분


국가인권위원회 유현(兪炫) 운영위원과 유재명(劉載命) 조사관 등 2명이 3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 청송 제1보호감호소를 방문해 출범 이후 첫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후 3시 20분경 보호감호소에 도착한 유 조사관 등은 김영용(金泳龍) 소장으로부터 10분간 시설 현황을 설명들은 뒤 오후 6시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감호소측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직원을 배석시키지 않았다.

진정인은 현재 이 감호소에 수감중인 류모씨(49). 그는 1998년 5월 함께 수감된 재소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는 데도 교도소측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조사관 등은 감호소 안에 별도로 마련된 방에서 진정인 류씨와 류씨가 신청한 증인 2명, 공중보건의 등과 개별면담을 가졌다.

감호소측은 “재소자들이 다쳤을 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는 없다” 며 “류씨도 당시 안동시내 병원에서 세차례 통원치료와 10여차례 X선 검사를 받았다” 고 밝혔다.

조사관들은 감호소측에 류씨의 진료기록부와 행동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현장조사를 마친 유 위원은 “류씨의 진정내용은 자료를 정밀검토해봐야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몇시간 동안의 조사로 진상을 완전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현장조사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본다” 고 말했다.

인권위 조사관들은 4일 대구교도소를 방문해 안모씨의 진정사건을 현장 조사하고 5일엔 울산구치소를 찾아 지난달 16일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고 수감됐다가 이틀 만에 숨진 구모씨(41) 사망사건에 대해 조사한다.

<청송=이권효기자>sap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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