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씨, 국정원 부하시켜 검찰 수사상황 보고받았다"

  • 입력 2001년 12월 3일 06시 09분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지난해 말 검찰의 ‘진승현 게이트’와 ‘정현준 게이트’ 수사 당시 부하 직원에게 1000만원을 주고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해 사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2일 MCI코리아 소유주 진승현(陳承鉉)씨에게서 1억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국정원 경제과장 정성홍(丁聖弘)씨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장이 이들 사건을 주도하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김 전 차장에 대한 소환과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씨가 지난해 진씨에게서 직접 받았거나 전 MCI코리아 회장 김재환(金在桓)씨를 통해 빌렸다는 수표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표 일부가 정씨의 국정원 부하 직원에게 건너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직원의 계좌에 정체불명의 돈 1000만원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좌를 추적해 이 돈이 김 전 차장 계좌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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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국정원 직원은 검찰에서 “지난해 진승현·정현준 게이트 수사 당시 김 전 차장이 검찰의 수사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며 1000만원을 줬으며 검찰 수사상황을 수시로 김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준 게이트 수사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국정원이 수사 검사들의 뒷조사를 한다는 말이 돌았으며 이는 검찰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김 전 차장을 소환해 1000만원의 출처와 돈을 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정원법 제11조는 국정원 직원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죄로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김 전 차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만큼 김 전 차장이 정씨를 내세워 양대 게이트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위용·이명건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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