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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일 2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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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朴海植) 판사는 지난달 22일 대우전자의 국내 영업조직인 H유통에서 근무하다 숨진 유모씨의 부인 정모씨(38)가 “남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영업 직원인 유씨가 98년 말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의 빅딜 발표로 판매량이 급감하자 실직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로한 업무를 계속해오다 다음해 2월 급성 신부전증으로 숨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