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직 스트레스' 과로 사망 영업직원 산재 인정

  • 입력 2001년 12월 1일 23시 18분


빅딜 발표에 따른 실직의 불안감 속에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던 영업 직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朴海植) 판사는 지난달 22일 대우전자의 국내 영업조직인 H유통에서 근무하다 숨진 유모씨의 부인 정모씨(38)가 “남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영업 직원인 유씨가 98년 말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의 빅딜 발표로 판매량이 급감하자 실직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로한 업무를 계속해오다 다음해 2월 급성 신부전증으로 숨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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