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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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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일 오전 10시30분 정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진씨에게서 열린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금감원 감사 및 리젠트증권 주가조작건 등 문제를 금감원에 청탁해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4월말 서울 모호텔 주차장에서 쇼핑백에 담긴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씨는 또 진씨로부터 지난해 7월말 같은 호텔 커피숍에서 사무용 대봉투에 담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0장(5000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4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씨로부터 MCI코리아 법인 신용카드를 받아 갖고 다니면서 158회에 걸쳐 4600여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씨는 지난해 4월 아세아종금 인수 등과 관련, 금감원의 감독과 규제가 강화된데 부담을 느끼고 당시 국정원 경제팀장과 경제과장을 맡고 있던 정씨에게 경제 정보와 인맥을 이용, 금감원 관계자에게 부탁해 열린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감사와 리젠트증권 주식 시세조종건 등을 해결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정씨를 상대로 진씨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무마하거나 시세 조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금감원 관계자와 접촉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중이다.
검찰은 김재환 전MCI코리아 회장이 정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한 부분은 진씨가 정씨에게 준 1억4000여만원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