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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일 0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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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2시반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3동 보안서비스업체 캡스 제2사옥 5층 건물의 지하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지하 1층의 통신 선로를 태우는 바람에 이 회사의 보안 경비시스템이 장시간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캡스의 보안경비서비스에 가입한 은행 등 금융기관은 현금 인출기 가동을 중단시키고 철야 비상근무를 벌였다.
200여개 점포가 캡스의 보안서비스를 받고 있는 통합국민은행은 사고 발생 후부터 직원들을 비상대기시켜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기업은행은 캡스의 보안서비스에 가입한 서울 경기 일부 지역 70여개 지점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있는 현금을 급히 은행 금고로 옮기는 등 소동을 벌였다. 31개의 지점이 캡스의 보안서비스에 가입한 조흥은행도 피해 지점 직원들을 중심으로 새벽까지 비상 근무를 벌였다.
느닷없는 사고로 야간에 긴급히 돈을 찾으려던 시민들이 밤새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모은행 365일 코너를 찾았던 회사원 권성률씨(31·서울 관악구 봉천5동)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10시경에 돈을 찾으려고 왔다가 허탕을 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강남구 청담동 A의류 상점 김모씨(49)는 “오후 10시15분경 가게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보안경비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며 “캡스측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캡스측은 “1일 새벽에나 완전 복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캡스 측은 은행 현금인출기 작동이 중단되는 등 금융기관의 보안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는데도 경찰에 이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캡스 관계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경찰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용·김창원·박민혁기자>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