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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일 0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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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날 “정씨가 지난해 총선 때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의 전남 목포지구당 사무실을 진씨와 함께 방문해 김 의원측에 정치자금 제공을 제안했다면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이 혐의 외에 다른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로비자금 가운데) 4000만원을 정씨에게 빌려줬다”는 전 MCI코리아 회장 김재환(金在桓)씨의 진술이 지난달 공개된 뒤 국정원에 사표를 냈다.
한편 검찰은 정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씨가 국회에서 만나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을 다음주 초 소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진척이 없으면 김 의원을 소환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